2025년 기준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급 8,000원, 7,500원 등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임금을 주는 사업장이 존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저시급 미만의 시급 지급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심지어 본인이 알고 동의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저시급 위반이 왜 불법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근거 법령 + 실질적 행동 방법 중심으로 총정리해 드립니다.
최저시급이란?
최저임금은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임금 기준입니다.
고용 형태(정규직, 알바, 수습)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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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최저시급: 9,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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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8시간 기준 일급: 78,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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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40시간 기준 월급(주휴수당 포함): 약 2,060,740원
시급 8천원 지급, 불법인가요?
네, 불법입니다.
어떤 사정이 있든 최저시급 미만의 급여는 위법입니다.
일부 사장님들은 “배우는 입장이니까”, “수습이니까”라는 이유를 들지만,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 미만 계약은 무효
내가 동의했는데도 불법인가요?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롭게 체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처음부터 정보나 선택권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급 8천원에 동의했으니 괜찮다”
라는 주장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수습이나 교육 기간이면 예외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수습 기간에도 최저시급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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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직: 감액 적용 불가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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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등: 수습 3개월 이내에 한해 90% 지급 가능
(단, 이 경우에도 최저시급의 90% 이상이어야 함)
📌 단순노무직 알바생에게 시급 8,000원 지급 = 불법
최저시급 위반 사례 예시
상황 | 위반 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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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시급 8,000원 | ❌ 불법 | 단순노무직 수습도 예외 없음 |
식당 알바 시급 9,000원 | ❌ 불법 | 최저시급 9,860원 미만 |
사무보조 수습 3개월 시급 8,900원 | ❌ 불법 | 90% 미만 감액 불가 |
최저시급 미달 대처 방법
1. 근로 시간 및 시급 기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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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캘린더, 메모, 문자,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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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지급 내역: 통장 입금 내역,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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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내역: 사장님과의 메시지
2. 고용노동부에 익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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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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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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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가능
3. 상담·조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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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소 또는 지방노동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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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로 해결하고 싶다면 먼저 요청해보는 것도 방법
최저시급 위반 시 사업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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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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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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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액 + 지연이자(연 20%)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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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많은 사업장이 “몰라서”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모른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시급 9,500원인데 문제 없나요?
A. 문제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시급은 9,860원입니다. 1원이라도 모자라면 불법입니다.
Q2. 일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소급 적용 되나요?
A. 네.
3년 내라면 소급 적용되어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사장님이 나중에 다 줄 거라 했는데 기다려야 하나요?
A. 약속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없거나 지급이 늦어지면 임금체불로 바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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