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예약,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하는 방법 (예약사이트 링크 포함)



자동차검사 예약하는 방법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기적으로 자동차검사를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 입니다. 

보통 영업용 차량은 1년에 1회씩
일반 승용차량은 2년에 1회씩 받게끔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검사는 예약을 통해서만 검사가 가능합니다.
무턱대고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방문하면 검사받는 것이 불가합니다. 


아래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사이트를 통해 
점검 예약이 가능하고, 워낙에 검사 대상 차량이 많으므로
최소 1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만 원하는 날짜에 예약이 가능합니다.

저도 1개월 전에 겨우 예약을 잡았습니다. 
예약 간격은 보통 20분 단위로 끊어서 비어있는 시간대가
활성화되는 방식입니다. 


자동차검사 안 받으면, 과태료는?

자동차검사 과태료는 2022년 4월 14일부터 30일 이내 4만원, 이후 3일 초과마다 2만원씩 가산되어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부과 기준

  • 30일 이내 4만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 추가, 115일 이상 60만원입니다. 
  • 일반적인 국가에 내야하는 과태료처럼 계속해서 검사를 미루면 지연이자처럼 과태료는 증가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의무인만큼 기한이 되면 빠르게 검사 받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 참고로 법령 개정 이전에는 과태료가 아래와 같았습니다. 
  • 2022년 4월 13일까지는 30일 이내 2만원, 이후 3일 초과마다 1만원 가산, 최대 30만원이었습니다. 

유의사항

  • 자동차 검사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과태료는 부과됩니다. 
  • 검사기간이 지난 차량을 이전받으면 이전일로부터 31일 이내 검사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장기 미수검 시 검사명령, 운행정지, 번호판 영치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합니다. 


자동차검사 예약 후 방문 후기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자동차검사소에 방문하면 별도로 사무실에 들어갈 필요 없이
검사소로 차량을 진입시킵니다.

모든 게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서 직원분께서 '예약된 차량'임을 인지하고,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키를 맡겨두고 대기소에서 기다리라는 안내를 받았고, 검사에 필요한 소요시간은 
약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기본적인 검사를 마치면 '차량번호로 호명' 됩니다. 판정실 안으로 들어가면 친절한 공단 직원분께서 대략적인 설명 결과를 설명해 주십니다. 


회사차량이지만 많이 타지는 않는 편이라 차량 상태는 큰 문제 없이 양호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영업용차량이기 때문에 다음 검사일은 오늘부터 1년 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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