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퇴사를 고려하게 되고,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퇴직금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이 과연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해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한 뒤 퇴직할 때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일종의 장기근속 보상금입니다.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한 제도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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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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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주말, 단시간 근로자 포함)
즉, 1년 미만 근무하거나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은?
퇴직금 산정 방식은 매우 명확합니다. 다음 공식이 기본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 임금 ÷ 총 일수로 계산합니다. 이때 총 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상여금, 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된 모든 금전적 보상이 포함됩니다.
예시로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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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9,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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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일수: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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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평균임금 =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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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3년(=1,095일)
→ 퇴직금 = 100,000 × 30 × (1,095 ÷ 365) = 약 9,000,000원
퇴직금 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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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은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며, 정해진 사유(주택 구입, 질병 치료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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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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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일용직 근로자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과의 차이점은?
퇴직금과 혼동되는 개념 중 하나가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해 두었다가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받는 제도입니다. 즉, 지급 방식의 차이일 뿐 기본 산정 기준은 동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여금이나 식대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네.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단, 일시적이거나 조건부 지급은 제외됩니다.
Q2. 퇴직 전 연차 수당이나 미사용 연차는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Q3. 1년을 하루라도 못 채우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맞습니다. 36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하루라도 부족하면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Q4. 퇴직금 안 주는 회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퇴직금은 단순한 퇴직 보상이 아닌,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확한 기준과 계산법이 있으므로, 본인의 재직 기간과 임금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퇴직금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이며, 미지급 시에는 법적 조치도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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