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부부 동시 사용 가능할까?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총정리!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하는 워킹맘·워킹대디를 위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주 묻는 질문 4가지
제도별 혜택을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꼭 끝까지 읽고, 알찬 혜택 놓치지 마세요!

✅ Q1.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YES! 당연히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본인도 신청하면 사업장은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은 부부 모두의 권리입니다!



✅ Q2. 육아휴직 중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육아휴직이 종료되나요?

Nope! 종료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휴직 중 자녀가 3학년이 되어도 이미 사용 중인 육아휴직은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 Q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데 연장근로 가능할까요?



Nope!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원할 경우에만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Q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나요?



Nope! 여러 번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 사용할 때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나눠서 쓰는 것도 OK!

📌 예: 자녀 유치원 입학 시 3개월, 초등학교 입학 시 또 3개월

👶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면?



  • 근로자 혜택

    • 통상임금의 80% 지급 (최대 월 150만 원)

  • 중소기업 사업주 혜택

    • 30일 이상 허용 시 월 30만 원 지원

🎁 6+6 육아휴직제도도 활용해보세요! 더 큰 혜택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 근로자 혜택

    • 단축 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80~100% 지급
      (*월 최대 150~200만 원)

  • 중소기업 사업주 혜택

    • 단축 근로 30일 이상 허용 시 월 30만 원 지원

📌 근무시간: 주당 15~35시간 가능
(기본 1년,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2년까지 가능)

정리하면 이런 제도입니다!



구분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녀 양육을 위한 최대 1년 휴직자녀 양육을 위한 주 15~35시간 근무
자녀 기준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동일 기준
사용 기간기본 1년 (6+6제도 활용 시 분할 사용 가능)1년 (미사용 시 최대 2년)

마무리 TIP



  •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은 부부가 함께 사용 가능

  • 중소기업 사업주도 지원 혜택 있으니 거절 사유 없음

  • 정부 공식 정책, 절대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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