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하는 워킹맘·워킹대디를 위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주 묻는 질문 4가지와
제도별 혜택을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꼭 끝까지 읽고, 알찬 혜택 놓치지 마세요!
✅ Q1.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YES! 당연히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본인도 신청하면 사업장은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은 부부 모두의 권리입니다!
✅ Q2. 육아휴직 중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육아휴직이 종료되나요?
Nope! 종료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휴직 중 자녀가 3학년이 되어도 이미 사용 중인 육아휴직은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 Q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데 연장근로 가능할까요?
Nope!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원할 경우에만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Q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나요?
Nope! 여러 번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 사용할 때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나눠서 쓰는 것도 OK!
📌 예: 자녀 유치원 입학 시 3개월, 초등학교 입학 시 또 3개월
👶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면?
-
근로자 혜택
-
통상임금의 80% 지급 (최대 월 150만 원)
-
-
중소기업 사업주 혜택
-
30일 이상 허용 시 월 30만 원 지원
-
🎁 6+6 육아휴직제도도 활용해보세요! 더 큰 혜택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
근로자 혜택
-
단축 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80~100% 지급
(*월 최대 150~200만 원)
-
-
중소기업 사업주 혜택
-
단축 근로 30일 이상 허용 시 월 30만 원 지원
-
📌 근무시간: 주당 15~35시간 가능
(기본 1년,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2년까지 가능)
정리하면 이런 제도입니다!
| 구분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 대상 | 자녀 양육을 위한 최대 1년 휴직 | 자녀 양육을 위한 주 15~35시간 근무 |
| 자녀 기준 |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동일 기준 |
| 사용 기간 | 기본 1년 (6+6제도 활용 시 분할 사용 가능) | 1년 (미사용 시 최대 2년) |
마무리 TIP
-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은 부부가 함께 사용 가능
-
중소기업 사업주도 지원 혜택 있으니 거절 사유 없음
-
정부 공식 정책, 절대 놓치지 마세요!
0 댓글
질문은 환영! 욕설, 홍보성 댓글은 삭제됩니다.